야곱의장터 정관 및 이익금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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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2회 작성일 25-07-09 08:56본문
야곱의장터 정관 (2025.4.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주식회사 야곱의 장터 (영어: Jacob’s Market Corporation)(이하 “본사”)라 한다.
2조(소재지)
본사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구매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하여 창출되는 수익(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을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농 축 수산물, 공산품, 건강보조식품, 종교용품, 중고상품 등의 도소매, 전자상거래,
2. 여행 등 서비스업의 통신판매
3. 수출입 등 무역과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일체
4. 위 각호의 부대 사업
제2장 자본금, 주주 및 회 원
제 5조 (자본금) 본사가 발행할 주식은 총 일십억 원(액면가 일만 원의 일십만 주)으로 한다. 주주는 주식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기존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주주들이 포기하면 제삼자에게 양도한다.
제6조 (주주) 주주는 주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자격이 시작된다.
(회원) 본사는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자격)
1. 본사의 회원은 본사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2. 회원의 가입 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대표이사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사의 회원으로서 본사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사의 회원으로서 본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사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3인~15인(대표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안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사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나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사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부서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사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1. 대표이사가 직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판단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2. 대표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즉시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사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주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1.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주주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사 과반수 또는 주주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주주 과반수(주주의 주식의 합계)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주주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사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
주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혹은 문자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 및 수입금)
1. 법인의 재산은 주주들이 출연한 자본금으로 하고 회사의 운영에 따라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다.
2. 수익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교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이익금 배당)
회사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 방법을 정한다.
제31조(결산)
본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의 공개)
1. 본사의 결산은 외부의 회계감사를 끝낸 후 서울에 본사를 둔 일간지에 공고한다.
2. 연간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1.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일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2. 비상근 임원이라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 보수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직원)
1.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의 채용은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장 보 칙
제36조(법인해산)
1. 본사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주주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재적 주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5년 3월 31일
이익금 관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비영리법인 ‘야곱의 장터’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따른 수익 배분 및 기부 운영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게 모든 수익이 선교 및 사회적 기여 활동에 전액 기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노회(단체) 및 교회: ‘야곱의 장터’(이하 ‘본점’이라 칭함)라는 온라인 쇼핑몰의 하부 조직으로, ‘야곱의 장터’와 협력하여 제품 판매 및 매출을 일으키는 각 지역 단위의 독립적인 영업 을 하며 지 노회 및 단체(이하 ‘지점’이라 칭함)와 거기에 속한 지 교회(이하 ‘대리점’이라 칭함)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
.
제 3조 (하부 지점 수익 배분)
수익 배분 비율: 각 하부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로 인한 이익에 대해 경비를 제한 [배분 비율]은 본점과 지점, 대리점 간에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다만 그 비율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배분은 6월, 12월로 연 2회 지급하되 그 일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배분비율: 본점 50%, 지점 20%, 대리점 30%
제 4조 (기부금 사용 및 보고)
배분된 이익의 용도: 지점이나 대리점은 본점으로 부터 수익 배분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모두 선교나 사회적 기여를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원은 선교기금이다.
제 5조 (수익 관리 및 투명성)
수익 관리:
본점, 지점 및 대리점은 매출 발생 및 이익 배분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또 본점, 지점, 대리점은 기부금이 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시 보관해야 한다.
제 6조 (기타 의무 및 관리)
본점은 매출 및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최소 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제 7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점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지점 및 대리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에도 법인 이사회에서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주식회사 야곱의 장터 (영어: Jacob’s Market Corporation)(이하 “본사”)라 한다.
2조(소재지)
본사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구매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하여 창출되는 수익(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을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농 축 수산물, 공산품, 건강보조식품, 종교용품, 중고상품 등의 도소매, 전자상거래,
2. 여행 등 서비스업의 통신판매
3. 수출입 등 무역과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일체
4. 위 각호의 부대 사업
제2장 자본금, 주주 및 회 원
제 5조 (자본금) 본사가 발행할 주식은 총 일십억 원(액면가 일만 원의 일십만 주)으로 한다. 주주는 주식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기존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주주들이 포기하면 제삼자에게 양도한다.
제6조 (주주) 주주는 주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자격이 시작된다.
(회원) 본사는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자격)
1. 본사의 회원은 본사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2. 회원의 가입 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대표이사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사의 회원으로서 본사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사의 회원으로서 본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사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3인~15인(대표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안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사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나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사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부서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사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1. 대표이사가 직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판단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2. 대표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즉시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사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주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1.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주주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사 과반수 또는 주주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주주 과반수(주주의 주식의 합계)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주주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사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
주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혹은 문자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 및 수입금)
1. 법인의 재산은 주주들이 출연한 자본금으로 하고 회사의 운영에 따라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다.
2. 수익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교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이익금 배당)
회사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 방법을 정한다.
제31조(결산)
본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의 공개)
1. 본사의 결산은 외부의 회계감사를 끝낸 후 서울에 본사를 둔 일간지에 공고한다.
2. 연간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1.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일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2. 비상근 임원이라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 보수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직원)
1.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의 채용은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장 보 칙
제36조(법인해산)
1. 본사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주주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재적 주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5년 3월 31일
이익금 관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비영리법인 ‘야곱의 장터’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따른 수익 배분 및 기부 운영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게 모든 수익이 선교 및 사회적 기여 활동에 전액 기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노회(단체) 및 교회: ‘야곱의 장터’(이하 ‘본점’이라 칭함)라는 온라인 쇼핑몰의 하부 조직으로, ‘야곱의 장터’와 협력하여 제품 판매 및 매출을 일으키는 각 지역 단위의 독립적인 영업 을 하며 지 노회 및 단체(이하 ‘지점’이라 칭함)와 거기에 속한 지 교회(이하 ‘대리점’이라 칭함)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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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하부 지점 수익 배분)
수익 배분 비율: 각 하부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로 인한 이익에 대해 경비를 제한 [배분 비율]은 본점과 지점, 대리점 간에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다만 그 비율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배분은 6월, 12월로 연 2회 지급하되 그 일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배분비율: 본점 50%, 지점 20%, 대리점 30%
제 4조 (기부금 사용 및 보고)
배분된 이익의 용도: 지점이나 대리점은 본점으로 부터 수익 배분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모두 선교나 사회적 기여를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원은 선교기금이다.
제 5조 (수익 관리 및 투명성)
수익 관리:
본점, 지점 및 대리점은 매출 발생 및 이익 배분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또 본점, 지점, 대리점은 기부금이 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시 보관해야 한다.
제 6조 (기타 의무 및 관리)
본점은 매출 및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최소 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제 7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점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지점 및 대리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에도 법인 이사회에서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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